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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꽃게40
옹골진꽃게4021.03.14

구상금.대여금 둘다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혼자 구상금청구소송 진행했구요.현재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된 상태입니다. 공시송달 2주지났구요.구상금소송은 대신갚아준 연재보증때문에 받기위해진행한거구요ㅠ 그전에 소소하게 빌려준 돈도 받고싶어서 대여금은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려합니다.초본에 나온 주소로 송달하여도 피고가 어디있는지 확실하지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은 물론.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막막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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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피고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반드시 그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용 증명 역시 단순한 우편이지만 그 수령인의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급명령의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정식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 등으로 다른 방법 (사실조회 또는 보정서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발급)으로 송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안된다면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종국에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