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가장굳센오이냉국

가장굳센오이냉국

주소보정을 기간내에 하지못해서 각하명령이 내려온 경우 이어서 할수있는지 혹은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빌린돈을 받으려고 전자소송을 했는데 빌린돈 + 전자소송에 지불한 돈을 모두 돌려받고싶습니다.

소액이긴하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고싶어서 글을 작성해봅니다.

각하 명령이 세달전이었는데 혹시 이걸 이어서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소보정 각하 명령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각하명령이 3달 전에 내려진 경우라면 당시 항고 등으로 다툰 게 아닌 이상 이제와 해당 소송을 재개하기는 어렵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