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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굳센오이냉국
빌린돈을 받으려고 전자소송을 했는데 빌린돈 + 전자소송에 지불한 돈을 모두 돌려받고싶습니다.
소액이긴하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고싶어서 글을 작성해봅니다.
각하 명령이 세달전이었는데 혹시 이걸 이어서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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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소보정 각하 명령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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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각하명령이 3달 전에 내려진 경우라면 당시 항고 등으로 다툰 게 아닌 이상 이제와 해당 소송을 재개하기는 어렵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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