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보정을 기간내에 하지못해서 각하명령이 내려온 경우 이어서 할수있는지 혹은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빌린돈을 받으려고 전자소송을 했는데 빌린돈 + 전자소송에 지불한 돈을 모두 돌려받고싶습니다.
소액이긴하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고싶어서 글을 작성해봅니다.
각하 명령이 세달전이었는데 혹시 이걸 이어서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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