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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명쾌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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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민사소송전에 내용증명 보내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신용회복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래도 민사거는게 가능할까요 몇년째 못받고있습니다 차용증도 적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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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의 선행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낼 필요가 없고,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진행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시간낭비를 줄여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공식적인 요구이며,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신용회복 중인 상대방: 상대방이 신용회복 중이라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실제 변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차용증 활용: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 시 차용증과 함께 이행 요구의 근거 자료(계좌 거래내역, 대화 기록 등)를 제출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