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보정명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여금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중인데, 지난 15일에 피고의 주소지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출장중이어서 확인이 늦었습니다.
어쨌든 7일안에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제 2일이 남았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제출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해야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현재 출장으로 지방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지방 숙소 근처에 동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중인 법원 근처의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아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