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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후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변호사를 상대로 미지급이 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보정명령이 왔어요. 지급명령신청서를 변호사 사무실로 주소를 작성을 했는데 관할법원이 맞는지 소명할수있는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였는데요

변호사의 주소관련한 초안을 제가 발급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보정명령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현재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요 등기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다면 이를 토대로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상대방 기본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할 법원에 대해서 보정이 내려진 것이라면 단순히 변호사의 주소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를 묻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