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소송 보정명령 어떻게 제출을 하면 되나요...
변호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소송진행했는데요 변호사님 소속이 된 근무지를 주소로 작성했어요
이런경우 소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무지, 주소 중 관할 법원을 정할때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나요
왜냐면 근무지와 주소가 다른경우 관할법원이 달라지는데요..
보정명령에서 근무지인지, 주소인지를 물어보시고 확인을 할수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근무인경우는 어떻게 자료를 소명을 해서 제출을 하면될가요
그리고 등본을 받은지 7일이 넘은것 같은데요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일은 제외해서 7일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지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명함이든 홈페이지 소개든 제출하셔야 하고 보정기간은 말일이 아니고서야 법정공휴일도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