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이 두 개 왔을 때 방법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송중입니다.
소장 제출할 때 주소 미기재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 송달받음
이에 사실조회기관촉탁을 했고, 회신을 받아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됨
이에 법원이 다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복초본을 발급받아 송달주소를 보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어요.
이라면 현재 보정명령이 두 개가 온 상태인데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두번째로 온 보정명령에만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보정서 이건 아닌거죠? 따로 제출하는거죠?
보정명령이 두 개 온 경우
실무상 동일한 취지의 보정명령이 여러 건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최종 명령에 따라 보정하면 충분합니다.
이미 첫 번째 보정명령에 대응하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명령에 맞추어 제출하면 법원은 보정이 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보정서의 관계
보정서는 법원 보정명령에 응하기 위해 제출하는 형식의 문서입니다. 즉, “보정명령에 따라 이렇게 보정합니다”라고 기재하는 틀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보정의 내용 자체, 즉 피고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확정하여 정정해 달라는 본안 신청서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보정서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는 겉표지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실제 내용입니다.
제출 방법
전자소송포털에서 ‘보정서 제출’ 메뉴를 통해 보정서를 작성하면서 첨부문서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올리시면 됩니다.
피고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시면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정리
같은 취지의 보정명령이 두 번 온 경우라면 마지막 보정명령에 맞추어 보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보정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정서 본문에 “첨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라고 기재하고 신청서를 별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 하실 필요는 없고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에 따라서 보정을 이행하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그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