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공시송달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진행중인데
상대방의 정보를 몰라 사실조회 신청후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했으나
각각 폐문부재와 주소불명으로 보정을 2회 받았습니다.
보정서로 초본열람해보니 동일한 주소지라서
주소를 확인해봤더니 고시원으로만 되어있고 상세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신청을 했으나 다시 일반송달로 진행된거 같은데
공시송달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도 주소불명으로 보정나온 주소지로 다시 일반송달이 된거 같은데
결과가 나온후 다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럼에도 송달이 불능한 경우에 공시송달로 진행가능하겠습니다. 법원의 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담당직원과 통화를 해보시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주소로 일반 송달되었다면 그 이후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에서 일반송달을 했다면, 일반송달 결과를 보고 다시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