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회신 후 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필수?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송중입니다.
소장 제출할 때 주소 미기재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 송달받음
이에 사실조회기관촉탁을 했고, 회신을 받아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됨
이에 법원이 다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복초본을 발급받아 송달주소를 보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어요.
일단 이 보정명령이 흔히 말하는 '주소보정명령'이 맞나요? 그리고 전자소송사이트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저는 이미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고있지만 초본까지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맞고, 질문자님이 주소를 미기재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초본을 발급받아 공부상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 보정 명령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초본을 발급받아서 첨부하셔야 그 진행이 가능하고 사실 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본 발급을 하지 않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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