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2020. 01. 17. 14:11

일전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서를 제출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정명령 나온 것을 보니까, 보정 할 사항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피고 XXX의 최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를 특정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메뉴 중에 '특정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은 없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은 있는데~

보정서 제출하지 않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명령을 직접 보면 더 정확하겠으나, 최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특정한"이라는 용어는 주소를 특정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 01. 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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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피고 XXX의 최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를 특정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의 "특정한"의 의미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수 있도록 피고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최근 주소지를 기재 및 첨부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2020. 01.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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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서의 방식이나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 방식 둘 중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의 방식 모두 무방한 것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피고의 초본을 발부 받아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020. 01. 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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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발급받은 초본을 가지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 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초본상으로 확인되는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서의 형식으로 발급받은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2020. 01.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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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조재평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다

           주민등록초본에 나온 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

           물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하구요

          2020. 01. 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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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소를 특정한다는 말은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서에 제대로 기재 후 제출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2.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고,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최신 주소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결론적으로 피고의 주소를 "특정"(확인해서 수정)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2020. 01.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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