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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참매289
짙푸른참매28920.03.24

소액 심판 청구 시 보정명령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을 통해 소액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불명이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알게되었고,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보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이 날라왔습니다.

  • 보정할 사항

  • 청구취지를 형식에 맞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1항 소장기재 청구취지, 2항 소송비용 부담, 3항 가집행 문구 추가 기재)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처음 소장 작성 할때 이 부분을 다 기입을 했는데 또 왜 보정명령이 날라온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 보정서를 만들 때 양식이 있나요?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항과 2항은 알겠는데 3항에 관해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되는지요.. 가집행을 있다고 해야되나요? 없다고 해야되는건가요?

소액심판이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꼭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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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정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른 내용들을 기재하여 보정서 제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1항은 소장기재 청구취지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청구취지는 주된 청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청구, 가집행에 관한 청구로 구성됩니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취지라고 하여 소장에 소로서 청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소장에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적기 위해서는 해당 청구하시려는 원인과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청구 취지의 기재례는 대법원 나홀로 소송에 각 소송의 유형 (예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여금, 용역비, 약정금 청구 등) 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례가 있으니 이를 가지고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취지의 수정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 사이트 청구취지 기재례를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청구취지만을 수정하는 것이라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라는 제목으로 해도 되고, 보정서 제목으로 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표시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도 될 듯합니다.

    2) 금전 청구의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아래 1항은 형식만 참고하고 2항 및 3항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청구취지를 변경해야하므로 별도의 보정서는 필요옶고,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