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소송 소액 민사소송 건인데, 일부 잘못 기입한 부분이 있어서 (기한 작성 오류) 변경하라는 보정명령 받았습니다.
전자소송=> 보정명령 => 제출 들어가면 보정서 입력 (보정사유)이 있던데 여기에
변경되는 내용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하는 내용 포함 전체 청구취지 및 원인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 서식에 작성해서 첨부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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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정서 작성 시 변경된 내용만 입력하면 되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전체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정서 제출 후 보정사유 입력란에 수정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라는 보정을 받았다면, 보정서를 제출하실 게 아니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기재한 내용으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