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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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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 보정명령이 왔는데 제출방법이 궁금해요

층간소음으로 전자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니다.

나홀로 소송 입니다.

소장 제출하자마자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1항은 해결했고

2항(첨부사진)을 보면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서류제출메뉴에 저런 메뉴는 존재하지 않고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라는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메뉴더라구요.

제가 제기한 소가액은 약 810만원 가량인데, 사실 이게 대부분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주장이 들어있지만

정확히 소가액 계산서 같은걸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한마디로 저 첨부파일의 내용만 보면 810만원이 라는게 어떻게 도출됬는지 제출하라는건가요?
예를들어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원 + 병원비 310만원

이런식으로 표 형태등을 활용해서 정확히 어떤 근거로 저 소가액이 나왔는지 제출하라는것 같은데

"의견서"의 형태로 위와 같은 계산서만 제출해도 무방한것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청구원인을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일까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구원인을 다시 써서 내라는건지 아니면 의견서나 준비서면 처럼 그냥 단순하게 소가액에 대한 부연설명을 보완하라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그 내용을 제출해도 되고 의견서에 청구원인 정정신청이라고 제목을 표기해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 등 구분하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