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짜릿한돈나무
- 민사법률Q.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최고서가 왔는데 질문 드립니다.저는 전자소송 제기했던 원고 입니다.소가액은 850만원 입니다.소송은 패소했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제가 부담하라는 판결 이었습니다.오늘 법원에서 최고서가 날아왔는데상대방의 청구내용을 보면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인 450만원+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송달료 (약 3만5천원 가량)해서 453만원 가량을 청구한다고 날아왔더군요.의견서로 변호사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정상한액인 소가액의 10%라는 취지로 제출하면 될까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도 등기로 오나요?민사 패소건이 있는데오늘 법원등기가 왓는데 부재중이라 못받았습니다.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용이 뭔지 몹시 궁금한데 소송비용확정신청건도 실물등기로 오나요? 본안사건이 전자소송이라 소비확 이었다면 송달은 전자송달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본안사건 패소했습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변호사 수임)본안사건 소송비용과 더불어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의 비용또한 청구하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의 변호사비용+인지대+송달료 까지 또 지급해줘야 할의무가 생기나요?후기찾아보니 보통 재판부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만 인정해주거나 아예 안해주거나 라더군요.실무에서는 어떤가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청구등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 요청전자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원고입니다.판결은 14일이 도래하여 확정은 난 상태 입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썻는데 저는 나홀로소송 입니다얼마전에 상대방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왔엇는데 부재중이라 받질 못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현 상황에서 등기내용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우편물 이었다면 미수취시 불이익이 있을까요?2. 위 1번이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이라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한도보다 상대방이 과다청구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과다청구했다면 그냥 무시해야할까요 아니면 재판부에 내용증명을 스캔해서 의견서등을 통해 첨부해서 보정명령 따위를 받아야 할까요3. 제 청구가 기각됏고 소송비용도 원고인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소송비용확정신청 할 필요는 없죠?4. 기타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답변은 각 항에 맞는 번호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패소후 소송비용확정신청 관련전자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원고입니다.판결은 14일이 도래하여 확정은 난 상태 입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썻는데 저는 나홀로소송 입니다얼마전에 상대방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왔엇는데 부재중이라 받질 못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현 상황에서 등기는 어떤 내용물일 가능성이 높은가요?2.제 청구가 기각됏고 소송비용도 원고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소송비용확정신청 할 필요는 없이 그냥 가만히 뭉개면 되는걸까요?3.상대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다면 그것도 상대방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출하나요?4.제가 그 비용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이 사라진 상황전자소송 제기햇던 원고입니다패소했구요판결문 도달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났습니다이후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번호가 사라졋는데, 원래 종국시 사건번호 노출이 사라지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 송달료 납부하는 메뉴를 알려주세요보정명령이 왔는데송달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근데 메뉴가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상세히 알려주실수있나요ㅕ?영수증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신청취소에대해 실무조언 필요합니다.전자소송을 제기햇던 원고입니다.패소 하엿고, 가압류 걸었던 사건을 자진철회하고자 하는데요.제가 잘모르고 가압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사건번호가 부여되엇고 익일날 보정명령으로 본 신청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신청하는 건이므로 신청을 취하 하라는 문건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1.인지대와 송달료는 그대로 환급되나요?2.가압류 사건번호를 통해 가압류 해제신청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지않나요?3.전자소송 사이트 메뉴에서 가압류해제신청 메뉴를 못찾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송달료 산정 문의본안사건에서 패소한 원고 입니다가압류를 해제하려고하는데송달료가 기본 88,000원이 찎히네요송달 대상은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이렇게 셋말곤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나오나요>
- 형사법률Q.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 피해 불송치아파트 아랫 세대에서발망치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오인하여 저희집을 향해둔기를 천장에 가격해서 수개월동안 밤낮,새벽 가릴것없이 가해 행위를 했고그래서 스토킹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했엇는데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채증은 완벽하게 준비했었는데도피고가 실제로 찾아와서 항의 한것은 1번에 그친다는게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나 문자를 한다거나 한게 아니라서요그냥 단순하게 소리를 계속 냈다는 것으로는 스토킹으로는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위와 같은 상황일때 '스토킹'이 아닌 다른 혐의로 어떤걸로 다시 형사고소를 진행해볼수 있을까요?2. 바로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게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 무조건 한번씩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