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짜릿한돈나무
- 민사법률Q. 변론기일 재판장의 분위기에 대한 질문 사항전자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입니다.소액 사건이구요. 나홀로 소송입니다.조만간 변론기일에 참여 하게 됩니다.재판에 참여를 해본적이 한번도 없어서변론기일에 재판장의 분위기, 발언기회가 부여되는지, 판사님이 질문을 주기도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상대방(피고)는 변호사까지 수임한 상황입니다.저의 입증취지와 증거는 명백합니다. 솔직히 자신도 있습니다.다만, 그 현장에서 주는 압도감과 긴장감에 떨어서 말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네요소액사건의 변론기일이 어떤 분위기인지. 팁이 있다면 좀 전달해주세요최대한 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 민사법률Q. 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중인데 서증 USB 제출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을 접해보신 법조계분들은 아시겠지만서증을 첨부하는칸이 10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제가 제출하고자 하는10개의 녹취파일과 30여개의 소음증거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질문드립니다.1.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명시해서 법원에 방문 제출하면 바로 서증으로 채택 되나요?2. 아니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따로 서증을 추가 제출하는 메뉴를 통해 일일히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참고 파일이 아닌 중요한 핵심 서증 파일 입니다.
- 민사법률Q. 소송관련 보정명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첨부파일과 같은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1항과 2항을 재판부에 같이 회신해야 할까요? 아니면1항은 자료 회신 때문에 시일이 걸리니 2항을 먼저 제출하는게 좋을까요소송실무상 어떤것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전자소송중, 보정명령이 왔는데 제출방법이 궁금해요층간소음으로 전자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니다.나홀로 소송 입니다.소장 제출하자마자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이 왔습니다.1항은 해결했고2항(첨부사진)을 보면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서류제출메뉴에 저런 메뉴는 존재하지 않고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라는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메뉴더라구요.제가 제기한 소가액은 약 810만원 가량인데, 사실 이게 대부분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본문 내용에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주장이 들어있지만정확히 소가액 계산서 같은걸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한마디로 저 첨부파일의 내용만 보면 810만원이 라는게 어떻게 도출됬는지 제출하라는건가요?예를들어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원 + 병원비 310만원 이런식으로 표 형태등을 활용해서 정확히 어떤 근거로 저 소가액이 나왔는지 제출하라는것 같은데"의견서"의 형태로 위와 같은 계산서만 제출해도 무방한것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청구원인을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일까요.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청구원인을 다시 써서 내라는건지 아니면 의견서나 준비서면 처럼 그냥 단순하게 소가액에 대한 부연설명을 보완하라는건지요
- 민사법률Q. SSG.COM 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보냈는데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작년에 인터넷쇼핑몰인 SSG.COM 에서 물건을 샀고저는 그 인터넷몰에 입점해있는 판매자(피고)의 위법 행위로 소송을 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전 저는 SSG.COM 에 피고의 행위에 대해 보상이나 중재 요청을 했었습니다.근데 그 당시 피고가 SSG.COM과 대화를 나누면서 SSG.COM쪽에 저(원고)랑 협의했다고 허위 사실을 전달,분쟁을 무마 하려고한 정황이 있습니다.그 대화는 SSG.COM 상담원이 저한테 "협의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사건을 종결합니다" 라고 보낸 문자를 보내서 알게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소송까지 이르렀는데 피고가 SSG.COM이랑 나눈 대화내용(쪽지, 채팅등으로 대화 나눴다고 들었음)을 재판부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신청했고 ,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서 SSG.COM쪽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었습니다.근데 지금 사실조회서를 수령하고도 6주째 회신이 없습니다. 변론기일은 3월 말일 정도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SSG.COM은 대기업인데 법원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도있나요?본인들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판매자(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재판부에 사실조회 독촉신청이라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전자소송시 서증에 제출할 녹취의 당사자 관계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을 하려는 예비 원고 입니다.피고가 모든 중재 절차(내용증명 수취거부, 관리사무소 연락차단, 집주인 연락차단, 경찰관 출동에 불응)에 폐문부재로 응하고 있는 상황에서원고인 제가 소송을 제기할때 제가 겪고있는 정황상 증거 (피해상황에 대한 토로등)을 나눈 통화내용을전자소송 제기시 서증으로 첨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즉, 제가 우려하는것은 원고와 피고간의 대화가 아닌 원고와 이해관계자(제3자)와의 나눈 대화도상대의 동의 없이 서증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층간소음 피해 세대 입니다. 관리사무소 자료요청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세대 입니다.수개월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있는데요상대방이 이사온후, 저희집에서 층간소음 소리가 난다고 오인 하여 민원은 2~3번 정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제기한 이력이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소음 발생세대를 오인하였는바 (집에 아무도 없을때 소리가 난다고 민원, 모두 자고 있는 시간에 시끄럽다고 민원, 모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등)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거듭 얘기를 해도 이분은 관리사무소, 집주인 (세입자 입니다), 심지어 경찰관에게도 전화를 받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무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저희집이 소음발생 세대라고 이미 머리속으로 특정하고, 보복성 소음까지 가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튼 각설하고, 관리사무소 측에 그간 누적된 민원 내역을 공식자료로 요청하고자 합니다.저희 집이 A세대, 상대방이 B세대 라고 했을때저희집이 관리사무소로 상대방이 보복성소음을 일으킨다고 민원을 넣은 내역은 당연히 발급이 되겠지만상대방이 관리사무소 측으로, 저희집이 시끄럽게 했으니 조용히좀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담긴 민원내역을상대방의 민감정보(이름, 전화번호등)을 마스킹처리하고 발급해달라고 요청해도 가능한가요?소송을 염두하고 있으므로, 다시 호칭을 정리하자면상대방(피고) 입장에서 저희집(원고)가 시끄럽다고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민원내역을원고인 제가 발급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집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관리사무소에 1차적으로 문의했을때는 상대방이 민원넣은것은 개인정보라 발급할수 없다고 일단 방어적으로 나오네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 내용에 대하여전자소송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의 소송을 제기하려는 예비 원고 입니다.청구취지는 일반적으로 1항 금원 얼마를 지급하라2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항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기재해도 문제없을까요?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고의적인 천장 타격, 벽면 타격, 고성방가, 보복성 현관문 및 방문 폐쇄 행위 등)를 즉각 중단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제1항과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민사법률Q. 전자소송시 원고의 숫자를 어떻게 할까요?층간소음으로 전자소송 진행 예정입니다.나홀로소송 이구요저의 가족 구성원은 4명 입니다.(본인,형, 어머니, 아버지)이런 경우 원고를 반드시 4인으로 해야할까요?아니면 저 혼자로 해도될까요.원고 수에 따라 송달료가 커지는것이 부담스러워서요.소가액 500만원 일때와 1000만원 일때로 가정했을때. 원고 1인 일때와 원고4인일때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궁금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자소송 소장 작성시 이미지를 첨부해도되나요?소액 전자소송을 준비중인 원고 입니다.전자소송은 한번 진행해본적이 있는데요그 당시에는 청구원인(소장)에 첨부 텍스트만 첨부하고 별도의 증거는 첨부파일 형태로 첨부하였습니다.근데 이번에 제가 판사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이미지 (도형)을 소장에 첨부하려고하는데 (서증등을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이 아닌 소장 자체에 이미지를 업로드)이런식으로 첨부해도 문제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