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짜릿한돈나무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 관련 공휴일 포함여부에 대해소송비용확정신청의 경우결정문이 나왔고양측에 송달이 되었을때1주일이 지나면 확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8.10.에 결정문을 수령햇다면 몇일이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되는날인가요? 토요일,일요일, 광복절등이 껴있어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입금을 위한 계좌는유선,문자,이메일,등기중에서 실무적으로 어느 경로를 많이 쓰나요? 상대방은변호사를 선임햇고, 저는 상환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후 소송비용 상환 관련하여패소한 원고입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해서오늘 결정까지 났습니다. 7일동안 항고가 없으면 완전 확정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 변호사측에 미리 전화해서 항고할거냐고 물어보고 없다고하면 7일 이전에도 입금해줘도 무방한가요? 입금하기 전,후에 영수증이나 별도의 증빙같은거 요구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저는 원고 이고, 패소했습니다.판결은 확정 되었으며피고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는데요.1. 변호사비용2. 신청비용(인지대+송달료)를 계산서를 보냈는데그중 변호사비용을 논외로하고인지대가 990원, 송달료가 33,840원을 청구한다고 적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소송비용확정신청(계산서) 우편물을 법원으로부터 1회만에 수령했기 때문에,신청인이 예납한 송달료중 5,500원만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이런 경우 제가 재계산한 의견서를 제출할때 재계산한 비용의 구성중변호사비용을 제외한인지대+송달료 부분에서송달료를 5,500원이다 라고 정정해서 의견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최고서가 왔는데 질문 드립니다.저는 전자소송 제기했던 원고 입니다.소가액은 850만원 입니다.소송은 패소했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제가 부담하라는 판결 이었습니다.오늘 법원에서 최고서가 날아왔는데상대방의 청구내용을 보면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인 450만원+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송달료 (약 3만5천원 가량)해서 453만원 가량을 청구한다고 날아왔더군요.의견서로 변호사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정상한액인 소가액의 10%라는 취지로 제출하면 될까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도 등기로 오나요?민사 패소건이 있는데오늘 법원등기가 왓는데 부재중이라 못받았습니다.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용이 뭔지 몹시 궁금한데 소송비용확정신청건도 실물등기로 오나요? 본안사건이 전자소송이라 소비확 이었다면 송달은 전자송달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본안사건 패소했습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변호사 수임)본안사건 소송비용과 더불어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의 비용또한 청구하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의 변호사비용+인지대+송달료 까지 또 지급해줘야 할의무가 생기나요?후기찾아보니 보통 재판부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만 인정해주거나 아예 안해주거나 라더군요.실무에서는 어떤가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청구등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 요청전자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원고입니다.판결은 14일이 도래하여 확정은 난 상태 입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썻는데 저는 나홀로소송 입니다얼마전에 상대방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왔엇는데 부재중이라 받질 못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현 상황에서 등기내용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우편물 이었다면 미수취시 불이익이 있을까요?2. 위 1번이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이라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한도보다 상대방이 과다청구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과다청구했다면 그냥 무시해야할까요 아니면 재판부에 내용증명을 스캔해서 의견서등을 통해 첨부해서 보정명령 따위를 받아야 할까요3. 제 청구가 기각됏고 소송비용도 원고인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소송비용확정신청 할 필요는 없죠?4. 기타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답변은 각 항에 맞는 번호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패소후 소송비용확정신청 관련전자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원고입니다.판결은 14일이 도래하여 확정은 난 상태 입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썻는데 저는 나홀로소송 입니다얼마전에 상대방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왔엇는데 부재중이라 받질 못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현 상황에서 등기는 어떤 내용물일 가능성이 높은가요?2.제 청구가 기각됏고 소송비용도 원고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소송비용확정신청 할 필요는 없이 그냥 가만히 뭉개면 되는걸까요?3.상대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다면 그것도 상대방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출하나요?4.제가 그 비용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이 사라진 상황전자소송 제기햇던 원고입니다패소했구요판결문 도달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났습니다이후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번호가 사라졋는데, 원래 종국시 사건번호 노출이 사라지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 송달료 납부하는 메뉴를 알려주세요보정명령이 왔는데송달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근데 메뉴가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상세히 알려주실수있나요ㅕ?영수증도 제출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