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짜릿한돈나무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진행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사용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중인 원고 입니다.소송 초기에 보정명령을 받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위해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초본을 발급했었습니다.당시 확인 한바로, 첨부파일과 같이피고는 비정상적인 거주이력(잦은 이주)이 확인 되었었습니다.피고는 원고 세대가 소음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누워있거나 모두가 취침중인 시간에도뜬금없이 둔기로 천장이나 벽등을 가격하여 수개월째 가해 행위를 했습니다.피고 초본의 거주이력으로 말미암아, 피고는 애초부터 이웃과 분쟁이 잦았고 이로 인해 분쟁을 일으키고다른 곳으로 이사를 다니던 기형적인 사람이라는것을 재판부에 입증하고 싶습니다.이미 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향후 준비서면등에 피고의 비정상적인 거주이력=기존에도 거주지마다 이웃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다녔던것이 추정된다. 라는 취지로 의견 개진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초본을 서증으로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 민사법률Q. 층간소음 가처분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중이고현재 가압류는 인용,본 건은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상대방(피고)는 소장을 받고나서 한동안 조용해지다가 이제 이성을 잃었는지 또 다시 무차별적인 소음행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중인 가해행위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장을둔기로 두드리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신청해도 무방할까요? 증거만 명확하다면 바로 인용이 되나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 불송치여부 관련 궁금합니다.형사고소건이 있는데2개월동안 조사는 진행됫는데 따로 연락을 안줘서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해보니사건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우편으로 결과통지가 간다고 하더라구요.검찰송치 나 검찰경유했냐고 물으니검찰로 까지는 이관되지않았다고 합니다.검찰에송치 되지않고 우편으로 통보가 오는 경우에 송치된 경우도 있나요?저는 불송치 됏을때만 이렇게 무통보 우편발송으로 알고있어서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 민사소송 관련 고견부탁드립니다일반사업자와 손해배상관련 분쟁이 있었고2회의 변론기일1회의 조정기일(조정위원 주관)이 있었습니다.선고기일을 한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2차 조정결정문이 왔습니다.내용은1.원고는 소 취하하라2.이후쌍방은 민형사를 제기하지 않는다3.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입니다.피고는 변호사를 선임, 저는 혼자 진행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모든 객관적증거가 있었고, 기만행위와 인격권침해가 존재햇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었기에 일부승소 이상은 예상했지만 재판부와 온도차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재판부가 제가 패소할것이라는 시그널을 준것인가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 민사법률Q. 음성이 포함된 CCTV 영상 자료의 증거 사용여부층간소음으로 민사 진행중인 원고 입니다.이미 소송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피고는 본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소장을 받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아직도 원고 세대를 소음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또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였고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이 원고 세대 현관문앞에 방문하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방문 확인을 하였습니다.이 과정을 원고 세대 현관문에 부착된 CCTV (안내판은 부착되어있습니다)로 일부 녹음,녹화 하였고이를 증거로 또 다른 서증으로 제출해도 무방할까요?즉, 제 3자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얼굴과 육성이 나온 영상 자료를 소송의 증거로 무통보 제출하는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설치된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1. 본인의 현관문에 타 세대 도어락등이 노출되지 않게 설치 되어있음2. 상시 녹화가 아닌, 모션 감지를 통해 사람이나 물체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30초 이내로 녹음+녹화됨3. 대화는 아파트관리소장과 세대원과의 대화내용임4. CCTV옆에 큼지막하게 CCTV촬영중 이라고 안내판 부착되어있음. (관리소장도 CCTV 부착된것을 눈으로 확인함)문제 될까요?
- 민사법률Q. 소송 진행시 CCTV 영상자료 증거사용여부에 관련하여층간소음으로 민사 진행중인 원고 입니다.이미 소송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피고는 본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소장을 받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아직도 원고 세대를 소음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또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였고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이 원고 세대 현관문앞에 방문하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방문 확인을 하였습니다.이 과정을 원고 세대 현관문에 부착된 CCTV (안내판은 부착되어있습니다)로 일부 녹음,녹화 하였고이를 증거로 또 다른 서증으로 제출해도 무방할까요?즉, 제 3자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얼굴과 육성이 나온 영상 자료를 소송의 증거로 무통보 제출하는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소액 민사소송 선고기일에 꼭 참여해야할까요?전자소송 (소액)중인 원고 입니다.금일 2차 변론기일이 종료되었고이후 선고기일을 정해주셨습니다.이 선고기일에 꼭 참여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소액 전자소송 변론기일 다녀왔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1. 원고 : 출석 / 피고 : 변호사만 출석2. 판사 지시사항 - 원고 : 증거가 너무 방대하다. 10페이지 이내로 종합 준비서면 및 종합 증거 제출 - 피고 : 원고가 주장하는 물적손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서면 제출 (피고 법률대리인 주장에 대해 지적함) 3. 판사가 추가로 낼거 있냐는 질문에 원고/피고 양측 다 추가 진술이나 증거는 없다고 답변함.소가액은 200만원대인데 변론기일이 또 열릴줄은 몰랐습니다.2차 변론기일이 2개월 뒤에 잡혀있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것 질문 드리겠습니다.Q1. 판사님께서 최종 준비서면을 10페이지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고, 증거가 너무많아서 이것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0페이지 내외라는 표현은 최종 준비서면 자체 분량이 10페이지 내외라는것이고증거는 최종 준비서면의 각 핵심 주장에 맞게 배치해서 내라는것인가요? 즉, 준비서면 분량은 10페이지가 보장되나요?Q2. 만약 준비서면 분량+증거가 10페이지 라는 취지라면, PDF 파일 1장에 2페이지까지 파일이 있다면준비서면 텍스트 분량 8페이지 + PDF파일 1개만 첨부 까지 허용 해주겠다는 의미일까요?Q3. 위 상황만 봤을때 판사님이 어느쪽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지에 대해 유추 가능한가요? (제가 유리해보이는 뉘앙스를 풍기신건지)
- 민사법률Q. 소장 부본 송달 관련 궁금한게 있 습니다.층간소음으로 전자소송 민사 진행중입니다저는 원고 입니다.제가 서증으로 제출한 음성파일 (소음파일, 녹취록)등은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시 제외하고 보낸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1. 사유가 무엇일까요?2. USB로 제출했었는데, 법원주사님께서 동일한 파일을 USB2개로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송달을 안하실꺼면 왜 그렇게 요청하셨던 걸까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소장 송달이 폐문부재가 찍혀있습니다.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찍혀있네요.그렇다면, 법원에서 별도의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아니면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특별송달을 요청해야하나요1. 기다려야한다2. 특별송달신청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