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송달료 산정 문의

본안사건에서 패소한 원고 입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려고하는데

송달료가 기본 88,000원이 찎히네요

송달 대상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셋말곤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8,000원은 정상적으로 청구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취소사건을 진행할 경우 기일 통지 등으로 서류 송달이 여러 차례 필요하므로, 법령상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제1항).

    현재 인상된 법원의 1회분 기준 송달료는 5,500원이며, 취소결정 심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채무자)과 상대방(채권자) 2명만이 기본 당사자로 산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제3채무자는 결정취소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가압류집행취소 절차에서 송달 대상이 되므로, 본 취소신청 단계에서는 5,500원에 8회분과 기본 당사자 2명을 곱하여 정확히 88,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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