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취소에대해 실무조언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제기햇던 원고입니다.

패소 하엿고, 가압류 걸었던 사건을 자진철회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잘모르고 가압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사건번호가 부여되엇고 익일날 보정명령으로 본 신청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신청하는 건이므로 신청을 취하 하라는 문건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인지대와 송달료는 그대로 환급되나요?

2.가압류 사건번호를 통해 가압류 해제신청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지않나요?

3.전자소송 사이트 메뉴에서 가압류해제신청 메뉴를 못찾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인지대는 환급되지 않고,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본안소송의 경우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 1/2이 환급되지만 신청사건에서 납부하는 인지대 1000원(전자소송시 900원)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 가압류 해제신청은 인지대는 별도로 납부안해도 되지만 송달료는 납부해야하고 추후 송달료가 남으면 환급됩니다.

    3. 전자소송 들어가셔서 진행중 사건 -> 사건조회 -> 메뉴선택 -> 소송서류제출 -> 신청 관련 문건란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메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