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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전자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원고 입니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최근 변론기일에서 원고 패소함으로써
상대의 가압류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판결정본은 전자소송사이트 내에서 송달받은 상태인데
항소를 하지 않을거라면 가압류 해제를 어느시점에 해줘야 하나요?
1. 항소 생각이 없다면 바로 하는것이 좋다
2. 판결 확정(14일이 지난후) 해야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항소할 의사가 없다면 원고가 전부 패소한 경우 피고가 항소(전부승소로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할 것은 아니므로 바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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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상대방 항소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