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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조용한잉어237
조용한잉어237

채권가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 하였고 어제 채무자측에서 이의 신청하여 본안소송을 위해 송달료를 보정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가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할려고 하니 '종국된 사건입니다. 민사 가압류신청서은(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만 서류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문구가 뜨면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으로 접수가 되기전이니 본안소송으로 접수가 된 후 신청을하면 될까요? 이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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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경우 본안 사건 도중 또는 이전이라고 하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접수시에 본안 사건 도중으로 하고, 본안사건에 지급명령을 기재하신 것으로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아 진행이 더이상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본안 사건 이전에 가압류 신청으로 본안 사건 란을 비워 두시고 현 시점에 신청하시거나, 본안으로 정식민사소송에 의하여 사건번호가 나오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신청 하실 것을 권합니다.

    가압류 사건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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