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기각판결시 소송비용확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채무자 측에서 공증에 기한 강제집에대해 청구이의 소가 들어 왔습니다.
저는 통장압류등에 대한 실익이 없어 압류해제 후 본 청구이의 소에 대한 다툴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본 청구이의 소가 기각 판결이 난다면 채무자 측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청구가
들어오는게 가능한가요? 보통 소송비용 청구시 일반적으로 얼마가 청구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결국 압류 등을 진행하였으나 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당초 그 압류나 집행의 이유는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내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