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기각판결시 소송비용확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채무자 측에서 공증에 기한 강제집에대해 청구이의 소가 들어 왔습니다.
저는 통장압류등에 대한 실익이 없어 압류해제 후 본 청구이의 소에 대한 다툴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본 청구이의 소가 기각 판결이 난다면 채무자 측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청구가
들어오는게 가능한가요? 보통 소송비용 청구시 일반적으로 얼마가 청구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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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측에서 공증에 기한 강제집에대해 청구이의 소가 들어 왔습니다.
저는 통장압류등에 대한 실익이 없어 압류해제 후 본 청구이의 소에 대한 다툴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본 청구이의 소가 기각 판결이 난다면 채무자 측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청구가
들어오는게 가능한가요? 보통 소송비용 청구시 일반적으로 얼마가 청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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