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이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면,
저는 채권자이고, 제가 소송비용 다 냈거든요. (인지대 송달료)
그러면 제가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확정 청구로 받을 것은 따로 없는거 맞나요?
확인차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국한하여 질의하신 것이라면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기로 한 경우, 각자 발생한 비용은 알아서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므로 본인 역시 채무자에게 인지대나 송달료 등 청구가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