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조정이 끝났고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정조서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법원에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해주면 남은 인지대를 환불 해준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2. 제가 따로 서류를 쓸거 없이 법원에서 소송비용계산서를 줄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3. 소송비용계산서를 받으면 자동으로 제 계좌에 입금 되나요?
4. 소송비용 각자부담이면 제가 피고한테 반을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남은금액+소송비용 절반이 환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