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비용 청구에 대해 질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성공보수(약정금액), 송달 및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은 승소하였을 경우
판결 후 상대측에 돌려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것이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전부 신청하는건가요?
(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 인가요?
포함 또는 별개의 신청 절차나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의 관련 내용이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