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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안녕하세요.
가집행 금액은 처리가 되었고,
판결문이 나와서,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돈을 주면 되는거고,
그 전에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 금액은 이자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청한 경우에 금액이 확정된 후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상대방이나 그 변호사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게 아니면 기다리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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