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ㅂㅈㄷㄱ
ㅂㅈㄷㄱ24.02.07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송달료 질문

민사소송 원고 입장이고 일부승소했습니다.

판결에서 정해진 만큼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데요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경우 소송비용확정 신청해야 되는데

그냥 신청하기엔 송달료 환급이라는게 있어서 그냥 결제한 걸 계산해서 바로 신청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상대방 측에서 3일전에 확정증명 제출했고

전자소송 나의사건에서 보니까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종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라고 돼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같은건 어떻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