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일정 부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 전체를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소송가액별 산입 기준 한도 내에서 인정된 금액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진 후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실제 재산 유무에 따라 회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