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의식 불명
아하

법률

민사

보통은다채로운느티나무
보통은다채로운느티나무

민사소송에서 피해액보다 패소자 가액이 적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패소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 합보다 받아야하는 금액이 더 클 경우(받아야 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 어떻게 되나요? 먼저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일찍 거는기 유리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을 모두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고 먼저 압류나 집행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에서는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고 상대방과 먼저 합의할 수 있으면 그러는게 나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빨리 추심을 해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빠르게 판결을 받고 집행을 먼저 하게되면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채권액 비율에 따라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