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승소 후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2019. 03. 28. 09:16

현재 소송진행 중이고 별일이 없으면 승소할거라고 하는데요 재판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생겼을때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고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장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손해배상도 할부로 받아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고, 더불어 본안 소송 계속중에라도 채무자의 예금채권, 임금채권,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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