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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겸손한후투티217
현재 동거인과 재산 분할 민사 소송 중이고 곧 판결이 날 예정인데 판결 후 판결 금액을 상대에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상대재산 조회시 상대방이 소송을 대비해서 은행에 돈을 거의 다 없애 놓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보아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바, 위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재산을 미리 처분 등을 한 경우 사해행위 등이라면 채권자 취소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기타 강제집행을 사전에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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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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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빼돌렸다면 강제집행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재산확인 후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없다면 빼돌린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