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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12.26

민사소송 판결나면 돈 어떻게 받나요?

민사소송에서 판결나서 돈 받아야 할때 돈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원래 큰 금액이라도 일시불 지급이 보통인가요?

아니면 상대방 사정 봐가면서 분할로 받는 경우도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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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판결원리금 지급을 요구하여 받게 됩니다.

    일시급이냐 분할이냐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분할지급시 완제가 될때까지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도 가능한 빠른 변제가 유리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압류, 경매절차 등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판결문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일시지급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크면 보통 상대방측에서 분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마음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청구 후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할로 받을 것인지는 채권자의 선택부분으로 보입니다.


  •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서야나 본인이 직접 그 돈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돈을 징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