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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돈받는거 문의입니다.

제가 민사소송에서 돈받을거 승소를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돈 주라고 이행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시 그 사람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는 아무 재산도 안가지고 있고 다 지인 계좌나 명의로 재산만 소유하면 제가 받을 돈은 평생 못받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판의 최종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토 등을 통하여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장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압류 등이 실익이 낮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결국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만약 채무자가 원래는 재산이 있었는데 채무 초과상태에서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데 돌려놨다고 한다면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를 통해 재산을 돌려놓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