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으로 돈받는거 문의입니다.
제가 민사소송에서 돈받을거 승소를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돈 주라고 이행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시 그 사람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는 아무 재산도 안가지고 있고 다 지인 계좌나 명의로 재산만 소유하면 제가 받을 돈은 평생 못받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판의 최종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토 등을 통하여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장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압류 등이 실익이 낮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결국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만약 채무자가 원래는 재산이 있었는데 채무 초과상태에서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데 돌려놨다고 한다면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를 통해 재산을 돌려놓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