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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4.01.26

민사소송 판결, 판결액 소송비용 먼저 지급해야 되는것

민사소송 판결 났습니다.

원고 일부승이라 원고 피고 판결에 따라 서로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판결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피고가 판결액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받아야할 소송비용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판결액, 소송비용 지급 선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액은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소송비용은 그런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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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액과 소송비용 지급의 선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판결액 지급의무를 하지 않고도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원고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금과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서로 별개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액상환채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판결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소송비용상환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집행이라는 것은 판결 확정 전에 강제집행가능한 권능인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우는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