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는 1심 가집행 하고 2심 바뀌면 낸 돈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민사에서 예를 들어 1심 피고가 패소하면 가집행하라고 하면 돈을 먼저 내야하잖아요
근데 2심이나 3심에서 피고가 이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집행하라고 하면 법원에 내는건지 원고 개인계좌로 내는건지 궁금해요
법률
민사에서 예를 들어 1심 피고가 패소하면 가집행하라고 하면 돈을 먼저 내야하잖아요
근데 2심이나 3심에서 피고가 이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집행하라고 하면 법원에 내는건지 원고 개인계좌로 내는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