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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민사는 1심 가집행 하고 2심 바뀌면 낸 돈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민사에서 예를 들어 1심 피고가 패소하면 가집행하라고 하면 돈을 먼저 내야하잖아요

근데 2심이나 3심에서 피고가 이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집행하라고 하면 법원에 내는건지 원고 개인계좌로 내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원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정지를 하게 됩니다.

    2. 가집행을 하면 법원이 아니라 원고가 추심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을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며, 만약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