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성자 본인(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xx원을 지급하라
2.지연 이자 지급하라
3.(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의 판결입니다.
판결문에 따라 피고가 판결된 금액과 그 지연이자를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비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부득이하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판결문에 피고가 모두 변제 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송비용확정신청 후 이를 결정 받아 피고에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는 계속하여 붙고 있는게 맞나요? 피고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갚았으니 법정비용에 대해선(법무사비용,인지,송달료) 이자가 없다고 우기고 있으나 제가 알기론 피고가 원금과 지연이자라고 변제한 돈조차 추후 확정될 비용먼저 차감하고 이후 지연이자. 원금 순이라 남은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실인가요??
그리고 5%를 부담한다는 것이 원고인 제가 들인 비용의 5%를 자부담하고 피고가 들인 비용의 5%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때 피고가 들인 비용은 알 수 없고 피고 또한 알려주니 않아서 우선적으로 제가 지불한 법무사비용과 인지 송달료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총 합산 금액에 5%를 차감(원고부담)하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피고 또한 최고서를 송달 받은 뒤 자신의 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중 5%를 원고에게 청구할테니 우선적으로 원고인 제 것만 비용 청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소송비용확정신청시 필요한 송달료와 증명원 비용 또한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총 비용에서 원고가 5%를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글이 장황한 점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지정을 하고 변제했으므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갖으며, 무조건 비용에 먼저 충당해야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5%를 부담한다는 것이 원고인 제가 들인 비용의 5%를 자부담하고 피고가 들인 비용의 5%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원고인 제 것만 비용 청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