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지불에 대해 궁금한점입니다.

2021. 12. 10. 19:47

저는 피고이며 원고 청구는 800만원인데 밑에처럼 200만원이 판결문으로 나왔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12.06-2021.xx.xx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항소를 할생각이며 추후에 항소심 결과가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축 되었을때

1심에서 판결받은 200만원에대한 이자(5%,12%)는 무효처리되고 항소심에서 판결난 50만원으로

2021.12.06-2021.xx.xx 까지는 5% , 그다음 날짜부터는 12%의 이자가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200만원에 대한 이미 계산된 이자도 포함하여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항소심에서 50만원 지급으로 판결될 경우, 기존 판결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5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2021. 12. 12. 16: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결과가 나오면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항소심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 12. 12. 00: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