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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위자료 이자에대해서 궁금합니딘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5%가 적용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소촉법에 따라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변호사님께답변받았는데요 여기서궁금한게 변론기일이끝나고 선고기일에 판사가 위자료를 예를들어서 200만원을지급하라고 하면 딱 200만원만 원고에게지급하는게아니라 불법행위로 있은날로(22년도에 있었음)부터 현재 3년가까이지났거든요 그럼 3년치 5프로이자까지더해져서 줘야하는건가요?;;; ㅠㅠ 그럼 30만원은더줘야하는거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주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판사가 판결문에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외 이자에 관하여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판결문에 따라서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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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2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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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일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내용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피고 주장될 이유가 있다고 보면 소 제기 시점부터 소촉법에 따른 지연 이자만 부담하도록 한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 불법 행위 시점부터 법정 이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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