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된다는말이무슨말인가요?
과거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가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명예훼손 위자료청구를 딱3년후에 걸었는데요 제생각엔 일부러 민사소송을 상대방에게 늦게 걸어서 불법행위일로부터 민사 법정이자 5%가 적용되니까 위자료를 더 많이받기위함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변호사님께서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늦게 건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더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는답변을 받았는데 저 말의뜻이뭘까요??ㅠㅠ 결론이뭔가요? 민사소송을 바로거는것과 불법행위로부터 몇년후에 나중에 거는거랑뭐가다른지요? 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위 답변을 달았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민사소송을 늦게 거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민사 법정이율 5%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반면, 소송을 빨리 진행하여 소촉법상 이율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되는 이율자체가 달라 발생하는 이자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늦게 거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으냐는 결론을 묻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바로 변제할 것 같으면 민사소송을 늦게, 바로 변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소송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5%가 적용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소촉법에 따라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고려하면 소촉법에 따른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법정 이자 5% 보다는 미리 소송을 제기해서 위와 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높게 받을려고 늦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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