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입니다. 민사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데 피고인제가 부당이득을 주장하고 (부당이득은 확실합니다. 연이율 넘는 이자지급)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않아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을 시작 후 저는 부당이득을 주장했는데 판사님께서
부당이득일을 확인하기위해 다른 명목으로 이자를 받은 사업체 증인을
피고가 데려오라고 해서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갑자기 연기(이유는 모름)되고 갑자기 조정 신청 날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이득 금액을 제한 원금과 이자를 말하니 상대방은 거절했구요.
그래서 곧 다시 재판을 열리는데 상대방이 증인을 대동하지않을거 같은데,
보통 이런 진행의 재판이라면 또 증인을 다시 데려오라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데려오라는 증인없이 재판을 진행시켜서 판결문을 내려버리시는지...
재판이 길어질거 같은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