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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4.01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질문자가 피고 입니다.

조정기일에 원고.피고간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별도 재판에서 금 ??원을 언제까지 원고에게 상환하라는 판결이 날텐데 피고명의로 부동산과 현금자산이 전무하여 판결문대로 상환이행을 못할경우 피고에게 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크게 불이익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문이 나면 전적으로 "원고"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동산과 현금자산이 사실상 없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다른 재산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