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강제조정시 피고는 지급의사는있는데 원고의 정보가 없을때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종국 강제조정 이의신청이 없이 확정된 강제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가 지급의사는

있으나 원고의 정보가 없는경우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제가 피고인데요 현재 상황이 신복위 진행중이라 한번에 배상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럴경우 분할로 줄수있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조정 내용 자체가 분할로 지급하도록 한 게 아니라면 분할 지급은 원고와 협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