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의기간 중 변제 방법

피고 입장으로 소액 민사 사건에서 현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이의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원고가 계좌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법원에 공탁을 진행하려 했으나 해당 법원 공탁계에서는 화해권고 이의신청 가능 기간에는 공탁을 안받아준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가 끝까지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탁 진행도 원활치 않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변제 의사를 명확히 하고 변제 지체의 귀책을 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계좌 제공을 거부해 현실적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책임은 채무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탁이 제한되는 기간에는 대체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화해권고결정은 이의기간 경과 전까지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기간에는 집행력도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이행기 도래 전후로 변제 제공을 했음을 소명하면 지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은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안
      내용증명으로 지급 의사와 기한, 계좌 제공 요청을 명확히 통지하고, 계좌 미제공으로 인한 변제 불능 사유를 기록화하십시오. 문자·메신저 요청 내역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기간 종료 직후 즉시 공탁을 진행할 준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변제 제공의 증거는 향후 분쟁에서 유효합니다.

    • 유의사항
      무단 지연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복적·공식적 요청을 유지하십시오. 이의기간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공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상황이라면 결국 그 내용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이의할 게 아니라 화해권고 확정 후 공탁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