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받은 후 공탁
소액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받았고 현재 이의신청 가능기간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계좌정보 제공을 거부해 변제공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 가능기간에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이의신청 가능기간 중에도 변제공탁은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공탁을 통해 변제의사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의 효력과 절차적 효과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화해권고결정은 확정 전까지는 잠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변제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 이행 의사 표시로 평가됩니다. 공탁은 변제의 방법 중 하나로서, 결정의 확정 여부와 별개로 접수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이의신청과 공탁의 관계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안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한 공탁은 존속하며, 향후 판결에 따라 공탁금의 귀속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공탁금으로 변제 효력이 완성됩니다.실무적 유의사항
공탁 사유에는 채권자의 수령거부 또는 계좌 미제공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이의신청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후속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네, 이의신청 가능기간(화해권고결정 미확정 상태)에도 변제공탁은 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민법 제487조), 소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채무 이행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공탁규칙 제2조 제1호).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원상 복귀하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공탁액을 산정할 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원금·지연손해금(및 사건에 따라 비용)까지 포함해 ‘전액’ 기준으로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일부공탁 문제 예방).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제공탁이 가능하나, 확정 후 해당 결정에 기하여 공탁하는 경우보다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