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소액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받은 후 공탁

소액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받았고 현재 이의신청 가능기간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계좌정보 제공을 거부해 변제공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 가능기간에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의신청 가능기간 중에도 변제공탁은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공탁을 통해 변제의사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의 효력과 절차적 효과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화해권고결정은 확정 전까지는 잠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변제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 이행 의사 표시로 평가됩니다. 공탁은 변제의 방법 중 하나로서, 결정의 확정 여부와 별개로 접수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과 공탁의 관계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안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한 공탁은 존속하며, 향후 판결에 따라 공탁금의 귀속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공탁금으로 변제 효력이 완성됩니다.

    • 실무적 유의사항
      공탁 사유에는 채권자의 수령거부 또는 계좌 미제공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이의신청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후속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네, ​이의신청 가능기간(화해권고결정 미확정 상태)에도 변제공탁은 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민법 제487조), ​소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채무 이행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공탁규칙 제2조 제1호).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원상 복귀하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공탁액을 산정할 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원금·지연손해금(및 사건에 따라 비용)까지 포함해 ‘전액’ 기준​으로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일부공탁 문제 예방).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제공탁이 가능하나, 확정 후 해당 결정에 기하여 공탁하는 경우보다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