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판결문확정신고해야하나요,?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307,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2024. 6. 27.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 원고인지 피고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