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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손해배상 청구의 소(기) 청구취지 작성할 때, 이렇게 쓰는거 맞나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번 양식에 총 갚을 돈, 그리고 작성 제출일.

송달일까지 연 5프로 다갚는 날까지 연 15% 이렇게 쓰는게

법원에서 정한 이자율과 양식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나 양식은 문제가 없으시며 다만 현행 소촉법에 따르면 이자는 연 12%로 정해져있습니다. 15%를 12%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 손해금은 현재 연 12%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달리 정한 경우 그것이 우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