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의 소(기) 청구취지 작성할 때, 이렇게 쓰는거 맞나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번 양식에 총 갚을 돈, 그리고 작성 제출일.
송달일까지 연 5프로 다갚는 날까지 연 15% 이렇게 쓰는게
법원에서 정한 이자율과 양식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