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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냐냐냐옹

냐냐냐옹

법인의 대표이며 직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민사소송이 걸려있는데 비용문의드립니다

민사소액단독으로 서류 도착

이행권고 결정

이행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청구취지 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왓는데

소장에 원고측의 소송대리인(변호인)은 지정되어있습니다.

청구취지

  1. 예를들어 100만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오늘 저런 이행권고 소장이 왔는데 이런경우에

피고가 오늘 지급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피고가 실제로 지급해야할 내용 알수있을까요?

  1. 100만원에 + 20% 이자

  2. 소송비용 변호사 착수금

  3. 소송비용 변호사 성공보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는 별도 계산하셔야 하고,

    소송비용은 선임료(성공보수 포함)를 포함할 것이나 청구취지 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액도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고 주로 상대방이나 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비용 계산을 요청합니다.

    일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