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자기부담금 100만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무면허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오늘(2024.05.02) 소장을 받았는데 내용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08.1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제가 현재 군인 신분이라 당장 돈을 내기엔 어렵고 2024.10.03 에 전역하여 전역하자마자 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자가 총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금이 100만원인데 이자를 포함하여 얼마를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100만원 민사소송 비용은 보통 얼마가 나오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소액은 30만원 부담으로 나와있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전역일인 24.10.03 까지 돈을 지불하지않는다면 얼마가 더 추가되는건가요?
그리고 지불할 금액은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현재 상황은 보험사에서 참매님을 상대로 100만원의 금원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통해 채권채무관계가 획정될 것이며, 위 금원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별도로 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론종결 후 선고일을 기준으로 금원이 확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금원은 계속해서 매일 매일 바뀌는 중이므로 정확한 금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단, 2021. 8. 19일 부터 2024. 5. 2. 까지 연 5%의 금리를 더한 금액에
소장부본 송달일 부터 12%의 이자를 물게되므로 약 1,091.91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12%의 이자를 문 금액을 변제하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금액은 법원의 재판에 참석하셔서 변제 의사를 밝히셔야 하시거나,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변제를 조건으로 소취하를 요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