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자기부담금 100만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무면허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오늘(2024.05.02) 소장을 받았는데 내용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08.1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제가 현재 군인 신분이라 당장 돈을 내기엔 어렵고 2024.10.03 에 전역하여 전역하자마자 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자가 총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금이 100만원인데 이자를 포함하여 얼마를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100만원 민사소송 비용은 보통 얼마가 나오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소액은 30만원 부담으로 나와있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전역일인 24.10.03 까지 돈을 지불하지않는다면 얼마가 더 추가되는건가요?
그리고 지불할 금액은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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