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비용 청구 질문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 받았구요.

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된 사건입니다.

오늘 송달료 환급을 받아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려는데 인지대 + 송달료가 또 들어가네요.. 보정서에 같이 청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고려해서 소송 비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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