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재판을 받으면?
소송을 시작할때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소송시작때 원고가 그것들을 총 10만원을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결과가 (소송비는 원고 피고 각자 부담한다)라고하면 원고와 피고는 얼마씩 납부해야하나요??? 각자 5만원씩 납부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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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시작할때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소송시작때 원고가 그것들을 총 10만원을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결과가 (소송비는 원고 피고 각자 부담한다)라고하면 원고와 피고는 얼마씩 납부해야하나요??? 각자 5만원씩 납부하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