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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소송할때 드는 비용이 송달료랑 인지액이 있다고 하는데요 송달료는 우편 비용으로 쓰는데 인지액은 어디 사용하는건가요 소송 가액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소송 가액이 큰 소송이라해서 더 돈이 드는것도 없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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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차등 납부합니다. 소송물가액이 큰 사건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심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법원의 업무 부담과 운영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송물가액이 큰 사건은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익도 크므로, 그에 비례하여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지액은 일종의 서비스 이용료이자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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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액은 쉽게 말해 법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소가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