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

본안사건 패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변호사 수임)

본안사건 소송비용과 더불어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의 비용또한 청구하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의 변호사비용+인지대+송달료 까지 또 지급해줘야 할의무가 생기나요?

후기찾아보니 보통 재판부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만 인정해주거나 아예 안해주거나 라더군요.

실무에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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