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는 패소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별도로 (본안소송의 변호사보수 외에) 변호사보수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해당 변호사가 본안소송의 변호사와 동일하다면 위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변호사보수의 상한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지출한 변호사보수도 일정 부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안소송에서 변호사보수로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해당 사건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400만원인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변호사보수로 30만원을 추가지급했다면 이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