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

본안사건 패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변호사 수임)

본안사건 소송비용과 더불어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의 비용또한 청구하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의 변호사비용+인지대+송달료 까지 또 지급해줘야 할의무가 생기나요?

후기찾아보니 보통 재판부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만 인정해주거나 아예 안해주거나 라더군요.

실무에서는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는 패소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별도로 (본안소송의 변호사보수 외에) 변호사보수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해당 변호사가 본안소송의 변호사와 동일하다면 위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변호사보수의 상한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지출한 변호사보수도 일정 부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안소송에서 변호사보수로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해당 사건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400만원인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변호사보수로 30만원을 추가지급했다면 이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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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본안 사건의 소송비용 +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들어간 인지대·송달료 정도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