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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본안사건 패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변호사 수임)
본안사건 소송비용과 더불어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의 비용또한 청구하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의 변호사비용+인지대+송달료 까지 또 지급해줘야 할의무가 생기나요?
후기찾아보니 보통 재판부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만 인정해주거나 아예 안해주거나 라더군요.
실무에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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