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패소하게되면 상대측 비용도 패소측에서 내야되나요?

2020. 02. 17. 09:34

소송에서 패소되면 패소한쪽에서 상대방 변호사비 각종비용을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두가지다 마찬가지인가요?

왜 그래야하는지 이유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검찰이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오는 경우 무죄보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원고 사건에서 승소하면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를, 피고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피고는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래의 소가에 따른 기준보다 적은 경우 적은 금액을, 아래 기준보다 실지급액이 많은 경우 아래 기준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래 금액은 심급당 금액입니다).

2020. 02.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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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중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이유는 패소자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아 소송제기가 된 것이므로 소송제기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0. 02. 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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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증거신청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본인의 비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비용까지도 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의 당사자 구조가 아닌 국가 대 사인의 구조로 소송비용과 관련한 패소자 부담주의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의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고, 국가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게 되고, 이 경우 무죄의 판결이 있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국가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보상청구라는 별도의 제도에 의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일정 금액을 국가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020. 02.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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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는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고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필요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합니다.

        민사의 경우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산입되어 인정되는 변호사비를 말합니다.)을 패소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판사님이 내리게 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남소(소송의 남용)과 이유없는 소송에 의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2.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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